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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

  • 작성자 : 재무과
  • 작성일 : 2018.03.26
  • 조회수 : 228

 

18.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․납부기간 운영 안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◇ 대상자 : 12월 결산 법인(’17년 귀속 법인소득)

◇ 납부기한 : ‘18.4.30.(월) 까지

◇ 납세지 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)

◇ 신고‧납부방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‧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‧납부

 

< 신고‧납부시 유의사항 >

 

 

 

‣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‧납부

-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

무신고가산세 부과

‣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
-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, 미제출의 경우에는

무신고가산세 부과

‣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‧감면은 없음

- 다만,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(0.9%, 1.2%)

‣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‧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

- ’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, 결정‧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

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 10%를 신고‧납부

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

<자세히 보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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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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